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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

SRC언어심리상담센터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로
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노력합니다.

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

서비스 대상자
  • 만 18세 미만 ‘장애인복지법’ 상 등록장애아동
  •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  • 서비스 대상자 제외 대상: 다른 법령(또는 국가예산)에 따라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(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,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)
장애유형

시각 · 청각 · 언어 · 지적 · 자폐성 · 뇌병변 장애아동

서비스 내용

언어, 청능,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운동,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
대상자 선정 절차
  • 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 면, 동에 신청 (연중)
  •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소득 기준에 따른 구분)
소득기준

전국가구평균수득 150% 이하(소득별 차등지원)

바우처 지원액 및
본인부담금
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월 22만원 면제
차상위 계층 (가형) 월 20만원 2만원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(나형) 월 18만원 4만원
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(라형) 월 16만원 6만원
전국가구평균소득 100%초과 150%이하 (마형) 월 14만원 8만원